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혜택 알아보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료를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 소득액 150% 이하 산정(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월세지원 혜택 ●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기존 제출 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