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료를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 소득액 150% 이하 산정(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월세지원 혜택
●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기존 제출 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등 :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차사업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청년월세 지권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태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자체별 신청
● 청년월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1년에 1~2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5, 6월에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총 103억 원을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청년월세지원신청하고 지원받으시어 조금이라도 여유로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민간주택 공급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