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취득세감면 유의할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중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해당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 ●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 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