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가세계산기로 알아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년 4회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 년 2회 (1월, 7월) - 간이사업자 : 년 1회 (1월)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1. 1 ~ 6.30 예정신고 1. 1 ~ 3.31 4. 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30 7. 1 ~ 7.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2기) 7. 1 ~ 12.31 예정신고 7. 1 ~ 9.30 10. 1 ~ 10.25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