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휴직하며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달라지는 5가지 혜택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2024년부터 휴직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 엄마와 아빠가 각각 9개월씩, 또는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6개 월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
● 2023년 최대 1년 3+3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1년 6개월 6+6
- 엄마와 아빠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 월급의 100%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모 육아휴직기간 (개월) | 2023년 | 2024년 |
부1 + 모1 | 최대 월 200만 원 | 최대 월 200만 원 |
부2 + 모2 | 최대 월 250만 원 | 최대 월 250만 원 |
부3 + 모3 | 최대 월 300만 원 | 최대 월 300만 원 |
부4 + 모4 | - | 최대 월 350만 원 |
부5+ 모5 | - | 최대 월 400만 원 |
부6 + 모6 | - | 최대 월 450만 원 |
2.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맞돌봄 특례지원이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기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기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기간 6개월까지 확대)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5일 → 10일로 유급 휴가 기간 연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시간~ 35시간 사이로 조정하고 급여는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 최대 2년 → 최대 3년, 자녀 연령 12세로 조정
5. 업무 분담 지원금 (2024년 신설)
●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 육아로 단축근무를 한 동료의 업무를 책임진 동료 직원을 위한 지원금
● 월 20만 원
육아휴직 지급액
● 2023년 기준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1년간의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한과 하한 기준으로 지급
● 휴직기간 동안 지급액의 70% 지급, 복직 후 6개월 후 나머지 지급액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2.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류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금품 수령 증명 자료 :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의 증명 자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장려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정부 정책 알아보시고 충분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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