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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알아보기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출산정책 지원금 중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원 확대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조건>

 2024년 기준  지급 대상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2024년  2월분 아동수당 2016년 3월 출생아까지
2024년  3월분 아동수당 2016년 4월 출생아까지
2024년  4월분 아동수당 2016년 5월 출생아까지
2024년  5월분 아동수당 2016년 6월 출생아까지
 . . . .  . . . .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20만 원, 3명이면 3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정부24 로그인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유아 아동수당

 

정부24 아동수당 신청
정부24 아동수당 신청

 

 

정부24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서식모음 자료 보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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