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출산정책 지원금 중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원 확대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조건>
2024년 기준 | 지급 대상 |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 |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
2024년 2월분 아동수당 | 2016년 3월 출생아까지 |
2024년 3월분 아동수당 | 2016년 4월 출생아까지 |
2024년 4월분 아동수당 | 2016년 5월 출생아까지 |
2024년 5월분 아동수당 | 2016년 6월 출생아까지 |
. . . . | . . . . |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20만 원, 3명이면 3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 영유아 → 아동수당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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